[한국방송/허정태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거소
투표와 선상투표신고를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거소투표대상자는 병원·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총선에서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 생활치료센터에 기
거하는 사람과 확진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인 사람도 거소투표 신고기간(3.24.~3.28.) 내 신고를 하면 거소투표
가 가능하다.
선상투표대상자는 대한민국 선박 및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
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을 대상으로 한다.
거소투표나 선상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투표신고서를 이용하
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고서를 내려 받아 3월 28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
인 시·군·구의 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도착하도록 우편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다만, 코
로나19 확진자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관할 시·군·구로 전자우편, 팩스(모바일 팩스 포함),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선상투표신고 대상자 중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를 본인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등의 확인
을 받아
대한민국 표준일시를 기준으로 선상투표신고 마감일인 3월 28일(토)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시·군·구청의 선
상투표신고 접수용 팩스번호로 전송하면 된다.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거소투표·선상투표 접수와 선거인명부 작성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국민들의 투표참여 홍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