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통과된 북한인권법, 북한 인권증진을 위한 북한인권재단 설립하도록 규정
- 북한인권재단은 통일부 2명, 여야 교섭단체 각 5명씩 추천하는 이사로 구성
- 하지만 민주당의 이사 추천 거부로 지난 6년 동안 재단 설립조차 못해
- 개정안은 한 교섭단체가 이사 명단을 제출하면 국회는 3개월 안에 반드시 통일부에 이사를 추천하도록 명문화
- 하태경 "법에 규정된 북한인권재단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자 법 위반"이라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열악한 인권상황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조속히 재단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