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대법원, 중소기업은행이 남대문세무서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실명확인을 거쳐 개설된 차명계좌는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등과세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결 확정
- 그러나 이는 2017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차명계좌가 논란이 되어,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거쳐 이미 과징금과 차등과세 부과·징수된 사례 있는 사안
- 이용우 의원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개정을 통해 차명계좌가 차등과세의 대상임을 명확히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여 금융실명법을 형해화시킨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