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8월 4일 종료… 부산시, 기한 내 신청 당부

◈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미등기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해 실소유자가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돕는 법
◈ 부산시의 경우 ▲강서구 녹산동, 가락동, 가덕도동과 ▲기장군 전 지역 대상으로 시행… 특별법 종료일인 8월 4일까지 구·군 토지정보과로 신청서 등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어

2022.07.30 15: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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