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누구든지 아동학대 주체’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현행 아동복지법 제3조는 ‘보호자 포함 성인’, 제17조는 ‘누구든지’아동학대 행위 주체를 달리 규정 ‘혼선’…대법원 ‘누구든지’로 판결
“법률 개정으로 미성년자에 의한 학대 피해아동도 보호조치 가능”

2022.07.25 16:37:04
0 / 300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