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원가 공개법] 이장섭의원,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고유가 시대 맞아 정유사 사상최대‘돈잔치’ 정보공개‘소극’
-유류세 인하 법정 최대 한도인 37% 인하, 주유소 기름값 인하는‘찔끔’
-정유4사 정제마진 확인, 유류세 인하 적용 등 정부 감시권 강화 근거 마련
-이의원,“유류세 인하액 소비자가격 반영 적극 감시 및 정유사 유통구조 투명화”

2022.07.07 02: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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