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모 발행 콜옵션부 전환사채 관련 규제강화”

현행법령,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사모발행 금지
이는 대주주가 경영권방어를 위해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
이용우 의원, “사모 발행 콜옵션부 전환사채의 규제를 강화하여 대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방지해야”

2022.05.27 04: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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