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교과서 전문용어의 경우, 국민일반의 언어생활과 편리성⋅일관성 등 교육현장의 수요를 고려하여 어문규범과 다르게 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교육부장관에게 부여!
- 한글맞춤법상 ‘최댓값, 대푯값, 근삿값, 기댓값’이 옳지만, 수학교과서에는 ‘최대값, 대표값, 근사값, 기대값’으로 표기될 수 있는 가능성 열리나?

2022.05.21 16: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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