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임대사기 피해 막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표발의

- 임차인 대항력 발생시기 제도적 허점 악용한 임대사기 피해자 속출
- 주민등록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발생하도록 법개정 추진

2022.01.18 15: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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