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2월 6일부터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 조치 시행

◈ 12.6.부터 4주간(2022.1.2.까지)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시행
◈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 식당·카페 이용 시 일행 중 미접종자 1명만 예외 인정
◈ 미접종자 전파 차단 위해 방역패스 확대…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파티룸, 도서관 등 11종 새로 추가, 1주간 계도기간(~12.12.)
◈ 향후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 방역패스 예외 범위 18세 → 11세 이하로 조정 예정

2021.12.05 16: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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