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의로 보호종료아동 등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배정 가능해져

- 국토부, 경기도가 건의한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발령(’21.10.28.) 시행
- 보호종료아동 주거 안정 지원 사업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공사까지 확대
○ 도, 자립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종료아동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화를 위해 충분한 입주 물량 확보 지원

2021.11.21 16: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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