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혈세로 1년에 20% 이상 임금 인상은 부적절

- (사측) 노사 합의 없이 대법원 판례 변경에 따른 반사적 임금 인상 수용 곤란,임금체계 개편 후 총액 기준으로 임금 협상해야
- (노측) 판례 변경에 따른 10% 이상 임금 인상에 기본급 8.2% 추가 인상 요구, 최종적으로 총액 기준 20% 이상의 임금 인상 요구
- 市, 준법투쟁 방식 쟁의행위 대비한 특별 교통대책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2025.04.29 16: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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