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맞이 우리 가족, 따릉이 타고 나들이 해요!

-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가족권’ 도입…4월 23일(수)부터 이용 가능
- 부모 동의하에 구매된 ‘가족권’으로 13세 미만 자녀도 대여 가능토록 이용연령 대폭 완화
- 가족권 구매 시, 가족인증 절차와 어린이 안전지도 의무사항 확인 필수
- 이달 쏘카와의 연계에 이어, 시민참여를 통한 따릉이 재배치 등 이용편의 개선 지속 추진

2025.04.22 0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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