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 처벌강화 · 재범예방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 아닌 징역형에 처하도록 개정
- 피해자보호명령 접근금지 조치, 특정 장소 아닌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로도 가능
- 가정범죄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 선고받은 자가 치료프로그램 불이행 시 형사처벌
-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카메라 촬영범죄가 가정범죄에 추가돼 피해자 보호 강

2020.09.25 12: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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