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 운영

  • 등록 2020.03.09 13: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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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3.9() 불법 매점매석으로 유통이 되지 않는 마스크 물량 「매점매석 특별 

진신고 기간(3.10~14, 5일간) 설정하여 매점매석 물량의 조속한 국내시장 공급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기간중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자판매자(자진신고자) 대해서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보호와 익명성 보장하며, 신고물량 대해서는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과 

대비용 등을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매입하며, 자진신고 내용은 세무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도록  예정이다.

 

이는 처벌에 따른 불안감으로 매점매석이 양성화 되지 않고 더욱 은밀화되면서 물량이 잠길 우려에 대응하는 

 

 

 * 물가안정법 26 : 매점매석 행위시 2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조속히 양성화 필요성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고객 150 명이 수출용 마스크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는 국내 유통경로 모르고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 마스크를 숨길  밖에 없어 (무역상)

최소 100~200만장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소리가 들린다. 시중에 팔지도 못하는데, 퇴로를 만들어 줘야 (마스크 제조업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인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자진신고 기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간) 3.10() ~ 3.14(), 5일간

 

  (연락처) 식약처 매점매석 자진신고 센터
(전화: 02-2640-5064)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익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공익신고자)들에게는 철저한 보호와 

능한 많은 포상금 지급을 추진 예정이다.

 

이는 인센티브 확대 통해 공익신고자들의 활발한 활동을 촉진하고 매점매석 사업자들의 자진신고 분위기

 조성하기 위함이다.

 

* 공익신고자보호법(21): 매점매석행위 신고자를 공익신고 포상금 대상으로 규정 동법 시행령(§25조의3): 2억원 한도內에서 사회재

 예방  확산방지  공익증진 정도에 따라 포상금 차등 지급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內 신고센터 상담전화(국번없이 1398, 운영시간 9~18) 방문  우편*, 인터넷

(www.clean.go.kr) 통해 신고할  있다.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 20 국민권익위원회 1 종합민원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 정부합동민원센터

 

정부는 특별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무관용 총력대응 원칙 토대로 매점매석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정부합동점검반(식약처·지자체·국세청·관세청·경찰·공정위 등으로 구성), 식약처 매점매석 특별 단속반, 지자체,

 등은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고 국내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2.6일부터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오

 있으며, 앞으로도 자진신고기간 이후에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 나갈 예정

 

개정된 긴급수급조정조치(8) 토대로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마스크 물량을 조달청 계약을 통해 신속히 

장으로 유통시키고

 

매점매석에 대한 처벌 절차(단속적발고발처벌) 신속히 진행·엄벌하여 매점매석 유인을 원천 차단 예정이다.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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