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의 평일 일과후 외출 제도가 2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국방부는 병사들의 평일 일과 이후 외출을 위한 제대별 교육이 완료됐고, 군별 형평성 유지를 위한 개인별 허용기준도 정립된 만큼 오는 2월 1일부터 평일 외출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과 종료시간인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활동, 가족 면회, 자기개발 및 개인용무, 병원진료 등을 위한 외출이 가능해진다.
개인적 용무를 위한 외출의 경우 월 2회 이내로 제한되지만 포상 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활동은 횟수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외출지역은 유사시 즉각 복귀가 필요한 만큼 작전책임지역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휴가자를 포함, 부대 병력의 35% 범위 내에서 외출을 허용한다.
개인적인 용무로 외출을 나갈 경우 음주는 불가능하지만 분·소대 단위 단결활동으로 외출을 나갈 경우에는 지휘관의 승인 하에 가벼운 음주도 허용하기로 했다.
만일 부대 임무·여건 상 평일 일과 후 외출이 제한되는 부대는 각 군 주관으로 최대 2일까지 포상휴가를 주기로 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8월 20일부터 육·해·공군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일과 후 평일 외출 제도를 시범 운영해왔다. 이번 제도로 부대가 밀집한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은 병사들의 평일 외출에 대비해 서비스 개선 등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부대에서 도심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버스 운행 시간과 횟수, 노선 등을 조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는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일과후 휴대전화 사용을 전 부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범운영 결과 사생활 보호, 단절감 해소 등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제도가 전면 시행될 경우 전 부대의 병사들이 평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 휴일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구역에서 개인 휴대전화를 쓸 수 있다. 보안을 위해서 부대 내 촬영·녹음 기능을 통제하고, 이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할 계획이다. 또 ‘병 휴대전화 사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특별보안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 휴대전화 사용 취지와 사용 허용시간,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이동통신사에 병 맞춤형 요금제의 신설을 요청한 상황”이라면서 “저렴한 요금제가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