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문정법조상가건설조합 [전 이복희조합장] 수사촉구 집회

2018.09.17 12:33:15

서울 송파구 문정도시지구 피해자 대표 문정주

[서울/최동민기자] 17일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앞에서 20여명의 투자피해자들이 나와 경찰서 정문앞에서 문정법조상가건설조합(전 조합장 이복희 등 6명을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 수사를 해 달라고 시위를 하고 있다.


문정도시개발지구 8-5블럭 상업용지를 개발하는 문정법조상가개발조합의 꿀벌양봉을 불법으로 조합원에게 분양하여 조합원 들과 축산농민 투자자들이 생겼다.


축산농민으로 위장하여  생활대책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분양받아 손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문정법조단지상가개발조합으로 부터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생활대책에서 배제된 투자자들이 조합장 이모씨에게 권금과 이자반환을 다양한방법으로 책임을 추궁하기까지 하였다.


특히 조합원 문씨는 조합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한 손해는 광범위하다고 전했다.


조합원의 피해사례

4백억원은 8-5블럭 상업용지 개발에 따른 매출액에서 비용을 제한 여업이익에서 공제되므로 최소 일인당 1억원정도 배당수익을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불법적인 할인분양}


깜깜이 분양으로 이 사건 8-5블럭에 오피스텔을 분양받고자 한 농민들에게 건분법을 위반하여 분양기회를 박탈하였음은 물론 시세상승분 이익도 박탈하였습니다.(건축물등 분양에 관한 법률위반, 공개광고, 청약,분양위반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방법으로 피해금액이 최소 5백억원이상이고 특경법은 50억원이상 배임으로 인한 피해액 발생시 최대한의 형을 처해 달라고 피해자 대표(문정주)는 밝히고 있다.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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