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7일 의정부 소재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방
문해 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염에 대비한 현장의 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 의정부 고산 S5BL 아파트 건설공사 제2공구 현장(의정부 고산동 택지지구 내)
손 차관은 열사병 예방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현장 작업자들에게 충분한 휴식 시간은 물론
물과 휴식 공간 등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등 폭염 대비 조치 내용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펴봤다.
또한, 휴식시간제(Heat break)* 이행 여부 등 지난 5월에 마련된 「`18년 범정부 폭염 종합대책」이 제대
로 작동되는지도 점검했다.
* 시설 분야 외부 작업자 대상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1시간 휴식
이 자리에서 손 차관은 “폭염도 일종의 자연 재난으로 발주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장 안전관리를 더
욱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공사기간 준수를 이유로 폭염대책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없도록 발주자는 필요시 이번
폭염을 ‘공사계약일반조건’상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 건설현장의 폭염 관
리에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라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현장은 작업자가 폭염에 장시간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므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
하다.”라며, “물, 그늘 및 휴식 제공 등 폭염 대비 3대 기본 수칙에 대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주길 바
란다.”라고 당부했다.
2018. 7. 27.
국토교통부 대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