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17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

  • 등록 2017.01.10 1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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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황경호기자) 대구시는 2017년도에 적용할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 및 최소 서명인 수를 확정해 1월 10일 공고한다.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203만 7천 832명이며 서명인 수는 11만 9천 873명 이상이다.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는 203만 7천 513명이며, 서명인 수는 20만 3천 752명 이상이다. 그리고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는 203만 7천 513명이며 서명인 수는 2만 2천 640명 이상이다. 그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2016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인구 248만 4천 557명 중 19세 이상 주민수(203만 8천 59명)와 19세 이상 외국인(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자 1천 577명)을 포함하고 선거권이 없는 자(1천 804명)를 제외한 203만 7천 832명이며,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7에 해당하는 11만 9천 873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은 시장과 구청장・군수 8명, 지역선거구 시의회 의원 27명, 구・군의회의원 102명 등 총 138명이 해당되며, 비례대표 17명(시의원 3, 구・군의원 14)은 제외된다.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는 2016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인구 248만 4천 557명 중 19세 이상 주민수와 19세 이상 외국인(체류자격 취득 후 3년 경과자 1천 258명)을 포함하고, 선거권이 없는 자(1천 804명)를 제외한 203만 7천 513명이다.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자별 서명인 수를 보면,

시장의 경우, 8개 구・군 중 3개 구・군 이상에서 청구권자 총수의 10/100인 20만 3천 752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청구가 가능하며, 구・군별 최소 서명인 수는 중구 6천 911명, 동구 2만 376명, 서구 1만 7천 437명, 남구 1만 3천 701명, 북구 2만 376명, 수성구 2만 376명, 달서구 2만 376명, 달성군 1만 7천 314명이다.

지역선거구 시의원의 경우, 해당 선거구 안의 청구권자 총수의 20/100 이상 서명을 받아야만 청구가 가능하며, 각 선거구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와 최소 서명인 수는 붙임과 같다.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별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구청장・군수 및 구・군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최소 서명인 수는 해당 구‧군에서 공고하며, 구청장・군수에 대한 최소 서명인 수(청구권자 총수의 15/100)는 다음과 같다.

중구청장 10,367명, 동구청장 44,033명, 서구청장 26,156명,

남구청장 20,551명, 북구청장 53,201명, 수성구청장 53,417명,

달서구청장 71,935명, 달성군수 25,970명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 결과 확정은 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 청구권자 총수는

2016년 12월 31일 현재 전체 인구 248만 4천 557명(주민등록인구) 중 19세 이상 주민수, 19세 이상 국내거소재외국민과 19세 이상 외국인(체류자격 취득후 3년 경과자)을 포함하고,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203만 7천 513명이며,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 청구는 청구권자 총수의 1/90에 해당하는 2만 2천 64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대구광역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황경호 기자 hkho10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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