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수급 안정화 방안 발표

  • 등록 2017.01.06 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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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한국방송뉴스/황경호기자) 오늘 농림축산식품부(김재수 장관)는 지난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계란(난가공품) 할당적용과 관련하여 세부 운영계획을 발표하였다.

계란과 계란가공품 8개 품목의 상반기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98,600톤으로 이중 신선계란 35천톤(시장유통 : 18,968톤, 가공용 : 16,032톤), 냉동전란 29천톤(시장유통 : 5,585톤, 가공용 : 22,415톤), 냉동난백 15,300톤(가공용), 난황냉동 12,400톤(가공용)순이다.
구 분
관세율(%)
할당적용 물량(톤)
기본
세율
가공용
시장유통
-
-
98,600
70,747
27,853
0407
21-0000(신선란)
27
0
35,000
16,032
18,968
90-0000(훈제,맥반석)
27
0
3,300
-
3,300
0408
11-0000(난황건조)
27
0
600
600
-
19-0000(난황냉동)
27
0
12,400
12,400
-
91-0000(전란건조)
27
0
2,600
2,600
-
99-1000(전란냉동 등)
30
0
28,000
22,415
5,585
3502
11-0000(난백분)
8
0
1,400
1,400
-
19-0000(냉동난백)
8
0
15,300
15,300
-
 
 ○ 할당관세 추천은 시장유통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선착순으로 가공용은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실수요자 선착순 방식으로 한다.

운송비 지원은 항공운송은 운송비의 50%를 톤당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해상운송은 운송비의 50%를 톤당 9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기간은 우선 ‘17.1~2월까지 수입․통관되는 물량에 대해 적용하고, 국내 계란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지원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구 분
항공운송
해상운송
지원대상
∘신선 계란* 수입업체
* HSK 0407.21.0000
∘좌동
소요기간
∘약 7일
∘약 21일
지원단가
∘50%(최대 100만원/톤)
∘50%(최대 9만원/톤)
지원물량
’17.2.28일까지 항공 또는 선박으로 운송・통관 되는 물량(선착순)
 
또한, 계란(난가공품) 수입절차, 할당관세 적용 품목정보, 운송비 지원에 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aT 홈페이지에 “계란 수입코너” 사이트를 만들어 농식품부, 식약처, 관세청 등 관련기관이 가진 계란수입 정보를 온라인 One-Stop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다.
  * 주요 정보제공 : 계란 및 알가공품 수입가능국가 시장조사, 주간 가격동향, 등록업체, 수입절차, 행정서식, 지원내역 등

산란계 살처분으로 약화된 계란 생산기반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생산주령 연장, 산란계 수입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17.2월까지 산란계를 수입할 경우 검역비와 운송비의 50%를 지원하고, 산란계 알 생산 주령을 최대한 연장(68 → 100주령)하여 가용 가능한 산란계를 최대한 활용키로 하였다.
 ○ 또한, 국내 업체가 보유한 원종계(GPS, 1만수)로부터 월 7만마리의 종계를 보급하고, AI 비발생국가에서 종계를 조기에 수입(13만수, ’17.3월까지)하여 종계 사육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황경호 기자 hkho10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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