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2025년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2025년 공제율은 2024년과 동일한 4.58%로 유지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3, 6,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남은 기간에 따라 할인율은 줄어들어 1월에 신청해야 최대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서 전년도에 연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량변경이 없는 한 별도의 신청 없이 공제된 납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을 하게 되면 이전이나 폐차일 이후 세액은 환급되며, 이전 등록시 연납승계신청을 하면 승계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은 군산시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전화(☎454-2400)또는 스마트위택스 및 자동응답시스템(☎142-211)으로 신청 가능하다.
한편, 스마트위택스 및 자동응답시스템(ARS) 연납 신청은 1월16일부터 가능하며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했을 때도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납부를 해야 한다.
군산시 세무과장(장영호)은 “자동차세 1월의 연납신청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꼭 신청해서 할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군산시는 2025년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2025년 공제율은 2024년과 동일한 4.58%로 유지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3, 6,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남은 기간에 따라 할인율은 줄어들어 1월에 신청해야 최대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해서 전년도에 연납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량변경이 없는 한 별도의 신청 없이 공제된 납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을 하게 되면 이전이나 폐차일 이후 세액은 환급되며, 이전 등록시 연납승계신청을 하면 승계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은 군산시 세무과에 방문하거나 전화(☎454-2400)또는 스마트위택스 및 자동응답시스템(☎142-211)으로 신청 가능하다.
한편, 스마트위택스 및 자동응답시스템(ARS) 연납 신청은 1월16일부터 가능하며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했을 때도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납부를 해야 한다.
군산시 세무과장(장영호)은 “자동차세 1월의 연납신청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꼭 신청해서 할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