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주행 시 이것만은 꼭 지켜요!

  • 등록 2025.01.10 16: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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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는 대체로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 저속(대체로 시속 25㎞)으로 주행하는 1인용 이동수단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신체를 보호해 줄 차체가 없기 때문에 사고 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승차 정원과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전동킥보드 안전수칙을 자세히 알아본다.

 


▲ 필수사항

1. 운전면허와 안전모는 필수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가 필수적이고,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났을 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보호장구도 반드시 착용한다.

 

2. 올바르게 도로 이용하기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통해 주행할 수 있으며, 보도 통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자전거횡단도는 탑승하고 이용 가능).

 

3.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자전거 이용 경험이 있는 운전자 702명 중 63%가 '모른다'고 응답한 교차로 좌회전 방법 알고 준수하기
(* 한국도로교통공단 「운전자 교통법규 인식에 관한 연구(2023)」)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해 2단계로 직진-직진하는 방식으로 좌회전해야 한다.

 

금지 사항

1. 승차정원 초과 금지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의 승차 정원은 1명이다.
* 전기자전거의 승차 정원은 2명

 

2. 음주운전 금지

개인형 이동장치도 '차'에 해당되므로 음주 후 운전 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자료=한국도로교통공단>

 

김성진 기자 Hanba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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