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더욱 안전한 서해바다’ 새롭게 출범하는 해양재난구조대와 함께 만든다.

  • 등록 2025.01.07 08: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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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으로 민・관 협력체계의 비약적인 발전 기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 해양경찰서(서장 박상욱)는 민간 구조세력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제정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해양재난구조대법)」이 2025년 1월 3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전국 11,312명 중 군산해양경찰서 소속 해양재난구조대원(기존 민간해양구조대원)은 416명으로 최근 5년간(20년도~24년도) 약 1.5배 이상 증가하였고, 해양 조난사고에서 이들 민간 구조세력에 의한 구조율이 약 20%에 달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해양사고 대응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전국의 1만 천여명의 민간 구조세력은 이제 ‘해양재난구조대’로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

 

기존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법 시행으로 ‘해양재난구조대’는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민・관 협력체계가 한층 더 공고해지는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해양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해양경찰은 ‘해양재난구조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힘입어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력을 지속 모집하여 인력풀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강화, 단체 피복 지급 및 포상 기회 확대와 같은 사기진작 방안 추진 등 민간의 구조 참여를 활성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은 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에 맞춰 수난구호 참여 수당 기준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에서 선원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 수상구조법 시행규칙도 같은날 시행됨으로써 민간의 구조활동 참여 동기를 높이는 한편, 조업 손실에 대한 보전도 강화할 계획이다.

* 2025년 기준(8시간) 최저임금 80,240원 → 선원최저임금 87,160원(8.6% 상향)

 

또한, 해양재난구조대의 활성화와 전라북도 면적의 5배에 달하는 해역에서의 사고 발생 시 현장 인근에 있는 해양재난구조대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연중상시 인원 제한 없이 해양재난구조대원을 모집 할 방침이다.

 

모집분야는 드론, 선박구조, 잠수사, 수상구조, 인력봉사대 등 5개 분야로 지역 해상에 능통한 어민, 레저사업자, 일반인 등 바다의 안전을 위해 봉사 및 구조활동에 기여해 줄 인력을 모집한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숙원이었던 해양재난구조대 출범으로 대원 스스로가 조직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며 구조 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와 책임감이 생겨 안전한 바다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김주창 기자 insik23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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