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사법치 토대로 청년·미래세대 위한 노동개혁 지속 추진”

  • 등록 2024.11.12 18: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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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고용노동정책 성과·향후 계획’…정부 출범 후 노사법치 확립
현장 노사관계 안정, 높은 고용률 등 가시적 성과…노동현장 불법관행 개선
노동조합 회계공시 최초 도입…노사분규지속일수 29.9 → 9.4일로 대폭 감소
고용노동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2년 6개월간 법치 확립을 기반으로 현장 노사관계 안정과 높은 고용률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1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정책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노사법치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 현장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고용부는 노사법치를 토대로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육아문제, 체불임금, 산업재해 등의 분야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덜기 위해 정책적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노조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지난해부터 시행해 올해는 공시율이 90.9%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사분규의 증감과는 별도로 근로손실일수는 과거 정부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노사분규지속일수도 지난 2015년 29.9일에서 지난해 9.4일로 가장 낮게 기록됐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일에 고용노동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그간의 성과

법치를 토대로 현장 노사관계 안정기조를 지속해 노동현장 불법 관행을 개선했다. 

 

먼저 건설현장의 자기조합원 채용·월례비 강요·공사방해 등 당사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해 온 여러 불법관행들을 개선해 왔다. 

 

이에 1000인 이상 1057개 사업장의 채용 상 불공정 해소를 위한 단체협약상 우선·특별채용 조항을 시정했고, 타임오프 관련 법위반 사업장 감독 등 법 위반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지난해부터는 노동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합원 세액공제와 연계한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최초로 도입했다. 

 

이 결과 올해 공시율이 90.9%에 이르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는 바, 투명한 노조운영이 지속되도록 회계 컨설팅과 회계 감사비용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법치를 토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다만 지난해는 금속·보건 등 주요 산별노조 파업의 영향으로 노사분규 건수가 증가했으나 근로손실일수는 과거 정부의 절반 이하로 줄었고, 노사분규지속일수도 2015 이후 가장 낮은 9.4일을 기록했다. 

근로손실일수(왼쪽) 및 노사분규지속일수


최근 건설업 등 경기적 요인으로 인해 체불임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임금체불=중대범죄’라는 인식으로 체불사업주 강제수사 등 모든 지방노동관서 중심으로 노동행정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다. 

 

이에 올해 9월 기준으로 체불금액 1억 5224만 원 중 77.9%인 1억 1856만 원을 청산했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불이익 강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노동약자 보호 토대를 마련하고자 전국에 ‘근로자 이음센터’ 6개소를 설치하고 임금체불, 부당해고, 실업급여 등을 한 번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노동약자 지원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지난 6월 고용부에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했고,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확대하고 관련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저출생은 곧 국가위기라는 인식 하에 그간 관계부처와 함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을 개정하면서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임신·출산이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임신기에는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4주 확대하고 고위험 임산부는 언제든지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은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했다. 

 

기존 월 150만 원이었던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즉시 지급하도록 한 바, 생후 18개월 내 아이를 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일년에 최대 2960만 원까지 가능하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업무분담 지원금 20만원도 새롭게 마련해 기업 부담도 낮췄다. 

 

이처럼 대폭 강화된 육아지원의 혜택은 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 연간 약 12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 증가율(왼쪽) 및 전년 동월 대비 혼인 건수 증가율


고용률(15~64세)은 9월 현재 69.9%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1%로 역대 최저를 달성하는 등 취업자 증가와 실업자 감소 추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9월 현재 청년 실업률은 5.1%로 역대 최저를 달성하고 본격적인 취업활동을 개시하는 20대 후반 고용률은 72.3%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30~40대 여성이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M 커브도 개선되고, 여성 고용률(15~64세)은 2020년 56.7%에서 9월 현재 62.6%로 꾸준히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수치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는 지역과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들을 지속해 오고 있다.

 

청년층의 경우 대학·유관기관 등과 연계해 선제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 단계별로 지원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 K-디지털트레이닝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의 사업도 더욱 확대하고 있다. 

 

한편 안전관련 법규 준수와 함께 노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지난해 사고사망자는 500명대로 진입하는 등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사고사망만인율(왼쪽) 및 사고사망자 수(조사 대상)


고용부는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의 안전보건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기술·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50인 미만 기업들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특화 점검을 실시해 회사 자체적으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토록 했다. 

 

이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가 지난해 6월 179명에서 올해 6월 155명으로 감소하는 등 긍정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지난 6월 24일 발생한 아리셀 사고 이후 위험성 평가 인정기준을 현행 70점에서 90점으로 강화하고, 1만 6000여개에 달하는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을 대상으로 사후점검을 실시해 실제 개선 이행여부를 엄격히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하절기 온열질환 문제에 대해서는 폭염·한파를 근로자 건강 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하고, 사업주 보건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10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다. 

 

지난 10월부터 의료, 건강 분야 등 전문가 중심으로 TF를 운영하면서 하위 규정 개정과 관련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는 바, 이를 통해 온열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다.

 

한편 우리 사회의 갈등 조정과 위기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회적 대화가 지난해 6월부터 중단됐으나 노사정의 노력으로 지난해 11월에 사회적 대화를 복원했다. 

 

이후 노사정 대표는 지난 2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합의하고 3개의 위원회를 구성해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미래세대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노사정 대표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사정이 정기적 만남을 갖는 등 속도감 있는 사회적 대화를 해나가기로 약속했다. 

노동개혁 분야 핵심 성과


주요 추진계획

이날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고용부의 향후 게획에 대해 “그간의 노사법치 성과를 토대로 약자보호와 노동제도 유연화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노사법치가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불법·부당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데, 특히 임금체불 강제수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임금체불은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임금체불의 40%가 퇴직금인 만큼 미연에 체불을 방지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근로자 선택권은 확대하고 건강권도 지킬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추진해 유연한 노동제도를 만들어 간다. 

 

청년과 고령자가 상생하고 기업의 부담도 덜어지도록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도 조속히 마련한다. 

 

한편 김 차관은 “노동약자지원법이 올해 내 제정되도록 노력하면서 법 제정 이전이라도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을 위해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하겠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단계적 방안 마련을 위해 조사·분석과 사회적 대화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으뜸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등 지역의 좋은 일자리에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게 지원하고 복지, 금융, 주거, 돌봄 등 다양한 취업 애로요인을 한 번에 해결하도록 정부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며 “자기규율예방체계를 강조하는 기조는 유지하되 산업안전 점검·감독도 현장에서 실제 도움될 수 있도록 내실화하고, 앞서 나가고 있는 민간의 우수사례는 확산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28)

 

문종덕 기자 ipb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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