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김장철 채소 쓰레기 특별처리 기간 운영

  • 등록 2024.10.30 23: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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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 허용…투명 비닐봉투 통해 배출
◈일반 생활쓰레와 혼합 배출하면 과태료 부과…특별처리 기간 이후에는 본래대로 분리수거

◈일반 생활쓰레와 혼합 배출하면 과태료 부과…특별처리 기간 이후에는 본래대로 분리수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시장 강임준)가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김장 채소 쓰레기를 투명 비닐봉투로 배출하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가 특별처리 기간동안 김장 후 발생하는 채소 쓰레기를 별도의 처리비용 없이 무상으로 수거하면서 시민들의 금전적 부담과 불편함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배출 방법은 배추 잔재물과 무청 등의 김장철 채소 쓰레기를 내용물 확인이 가능한 일반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평소 생활 쓰레기를 놓는 곳에 두면 된다.

 

주의할 점은 일반 생활 쓰레기가 섞여서 배출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니 시민들의 세심한 분리배출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또한 특별처리 기간 이후에는 종전대로 채소 쓰레기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용기에, 흙이 묻거나 단단한 뿌리의 경우 종량제 마대로 배출해야 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편의를 위해 적극 힘쓰고,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주창 기자 insik23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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