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지난 12일 도청에서 도내 생활숙박시설의 정상화를 위해 생활숙박시설단체 및 민간전문가, 시군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생숙은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을 말한다. 생숙은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2021년 5월에 건축법을 개정해 생숙의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어 2021년 10월 생숙의 용도변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특례기간을 부여했고, 2023년 9월에는 생숙 소유자가 숙박업 신고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2024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 중이다.
이로 인해 2025년부터 숙박업 미신고 생숙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계획이기 때문에 생숙 소유자는 숙박업을 신고해 숙박시설로 사용하거나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생숙단체(수원생숙연합회, 반달섬생숙연합, 구리더리브드웰 수분양자회)와 민간전문가, 지자체를 한자리에 모아 현재 문제되고 있는 생숙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생숙단체인 수원생숙연합회는 “경기도가 직접 생숙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준 점에 대해 감사하며, 준공된 생숙 중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생숙은 현실적으로 용도변경이 어렵기에 생숙의 임대와 숙박을 모두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달섬생숙연합와 구리더리브드웰 수분양자회에서는 “현재 생숙에 대한 대출규제가 강화된 관계로 준주택 불인정 시 대출이 어려워 수분양자, 시행사, 시공자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며 “아울러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용도변경 관계규정만을 들어 불허하기보다는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간전문가로 참석한 홍경구 교수(단국대)는 “생숙을 새로운 주유형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나, 이를 위해선 주거용 건물에 수반되는 기반시설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엽 교수(성균관대)는 “생숙을 건물 이용형태를 고려해 숙박용 생숙과 주거용 생숙으로 구분하고, 주거용은 준주택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부에 전달하는 한편 생숙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검토하여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생숙 문제에 대하여 생숙 소유자와 직접 소통하고 전문가와 함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시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생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