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22일부터 지역농어업인 1만7933명을 대상으로 105억원 상당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장 및 유지증진을 위해 2020년부터 실시한 농어민수당은 1인 가구에는 연 8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연 45만원이 지급된다.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수당 지급일까지 계속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 외 연간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군은 올해 2월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았으며, 시스템을 통해 부적격자를 제외한 1만7933명을 지급 대상으로 확정하고 22일부터 각 지역농협의 자체 배부계획을 통해 지급 중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지급되는 농어민수당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어민수당의 활발한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