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 ‘ 농림 · 해양 지방세 감면 지속법 ’ 대표 발의 !

  • 등록 2024.08.22 18:39:57
크게보기

농림축산 · 해양수산 등에 대한 지방세감면 효과에도 불구 , 일몰기한이 단기간에 도래하는 구조적 모순 반복
올해 (2024 년 ) 일몰이 도래하는 농림축산 · 해양수산 감면제도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한 연장

“ 부자감세 · 서민 마른수건 짜내는 윤석열 정권 , 농림 · 해양 지방세감면제도의 안정적 추진까지 외면 안돼 !”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22 일 , 올해로 지원이 만료되는 농어업과 농어촌 · 해운항만에 대한 지방세감면제도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 농림 · 해양 지방세 감면 지속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과 귀농인 ,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과 해운항만 지원을 위한 지방세감면제도를 실시하며 , 안정적인 생산활동과 제도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특히 △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와 관련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 △ 농어업인이 영농 · 영림 · 가축사육 · 양식 ·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감면 , △ 농어촌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 △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제산세 감면 등의 조항들은 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과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에 기여하고 있다 .

 

또한 , 해운항만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로서 △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 연안화물선 및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선박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안화물선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조항은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정들로 평가받고 있다 .

 

하지만 해당 지방세감면제도들은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한시적으로 지원됨에 따라 일몰기한 ( 유효기한 ) 이 단기간에 도래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모순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림축산 ·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지방세감면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 추진될 수 있도록 2024 년 12 월 31 일로 지원이 종료되는 감면조항들을 5 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윤 의원은 “ 농림축산어업인과 영농활동 지원과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사업 및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세감면제도는 그 취지와 효과가 분명하게 발생하고 있다 ” 며 “ 그럼에도 불구하고 , 해당 지방세감면제도들은 그 일몰기한이 너무 단기간에 도래하고 있어 안정적인 지원을 저해하고 ,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발생시키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부자들에게는 감세하면서 정작 서민들에게는 건전재정이라는 미명 하에 마른 수건까지 짜내는 윤석열 정권이 농어민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지방세감면제도까지 외면해서는 안된다 ” 며 “‘ 농림 · 해양 지방세 감면 지속법 ’ 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은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김주창 기자 insik2358@hanmail.net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