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활용 촉진 2 법 ’ 발의

  • 등록 2024.08.21 17: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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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일 ( 수 ), 박정현 의원 「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 , 「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 대표발의 ...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과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은 21 일 ( 수 ),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 과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이상고온 현상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이에 기후위기 주범으로 지목되는 탄소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 주요국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 EU 는 2030 년까지 탄소배출량을 55% 로 감축 (1990 년 대비 ) 하는 내용을 담은 ‘Fit for 55’ 를 발표했고 , 미국도 청정경쟁법안을 통해 사실상의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는 등 탄소중립은 국제기준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이다 .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20 년 2050 탄소중립 선언을 계기로 2021 년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 2024 년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제정 등 다양한 목표가 제시된 바 있다 . 그러나 공공부문의 경우 아직까지 에너지 절감 외의 탄소중립을 위한 선도적인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경영목표의 합리성 , 공익성 및 효율성 등의 사항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 조직과 예산 및 자금 운영 등에 대한 경영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게끔 되어 있다 .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를 실적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번에 박 의원이 발의한 「 공공기관운영법 개정법률안 」 은 공공기관 탄소중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 경영실적 평가 시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에 관한 사항을 경영지침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함께 발의된 「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 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관련 사업자에게 행하는 현행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 권고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변경하고 ,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더 적극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

 

이번 법안 발의와 관련해 박정현 의원은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상고온이 이어지며 기후위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 ” 이라고 말하면서 “ 그간 산업 중심으로 강조되어온 탄소중립 정책을 공공기관에서도 선도적으로 실행해야 할 때 ” 라고 강조했다 . 또한 “ 저 또한 대덕구청장 시절 대덕형 RE100 캠페인을 진행했던 경험을 살려 주요 공공기관들이 탄소중립에 앞장서도록 국회에서 계속 살펴볼 것 ” 이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

 

한편 ,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박정현 의원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민병덕ㆍ장철민ㆍ이기헌ㆍ정준호ㆍ김 윤ㆍ이학영ㆍ신정훈ㆍ오세희ㆍ김한규ㆍ서미화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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