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4년 전, 전 재산 1억2천만 원을 내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A씨는 더딘 사업 추진으로 최근 탈퇴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소송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법률상담 비용이 부담돼 망설이던 A씨는 서울시가 피해상담 센터를 운영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시름 놓게 됐다.
서울시는 8.13.(화)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중구 서소문동)에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사례별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연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는 지난 6월 시가 내놓은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 중 하나로,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대부분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확한 정보를 제공,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게끔 돕기 위해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많은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모집 시 허위․과장 광고, 불투명한 자금 집행, 사업 장기화, 임의탈퇴 제한 및 분담금 미환불 등 부적정한 운영사례가 지속되고 있으나 상담 창구가 없어 법적 대응 또는 조합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왔다.
피해상담 지원센터는 매주 화·목요일 오후 13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률 전문가 등이 대면 상담이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조합원들은 유선전화(☎02-2133-9201~2)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면상담의 경우 운영시간 내에서 미리 날짜와 시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예약링크(https://seouljjt.modoo.at)를 통해 예약 접수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상담수요 등을 고려하여 근무인력과 운영시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피해상담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누적되는 상담 내용과 사례 등을 분석해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도 적극 활용, 집중적으로 접수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나 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이 관련 정보를 더욱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서울시 누리집에 ‘지역주택조합 안내 페이지’도 신설된다. 지역주택조합 제도절차, 조합원 자격, 피해사례 및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서울 시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118곳의 지역주택조합별 추진 현황 등을 상시 공개할 예정이다.
사업지별 추진 현황은 「주택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조합이 제출한 ‘분기별 실적보고서’를 활용하여 단계별 추진일자, 조합원 모집현황, 토지 확보 현황 등을 공개하게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마땅히 상담받을 곳이 없었던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를 위한 창구가 마련돼 사비로 법률상담을 받는 등 속앓이하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공정하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