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돌봄강화위원회’ 운영… 공공돌봄 책임 다할 것

2024.05.23 15:32:15

- 5.22.(수)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이사회 해산 의결
- 市, 공공돌봄 기능 확대·강화 위해 6월초 현장·학계 등 ‘강화위’ 구성·운영
- 강화위,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민간 부문 지원, 종사자 보호 방안 마련 예정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5.23.(목)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해 해산을 승인하였다. 2019년 설립부터 2024년까지 830억 원에 달하는 市 예산이 투입된 서사원이 해산에 이르게 되었으나, 서울시는 향후 돌봄의 질을 더욱 높이고 돌봄 사각지대를 책임지는 공공돌봄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서사원은 5.22.(수) 법인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설립 목적 달성 불능의 사유를 들어 출석이사 8명 중 6명 가결로 해산을 의결하였다.(반대1, 기권1)

 

우선, 서사원이 해산되더라도 여전히 필요한 공적 돌봄기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고자 6월초 (가칭)서울시공공돌봄강화위원회(이하 ‘강화위’)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강화위는 사회서비스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유관 공공기관, 서울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부 등 총 15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들은 민간이 수익성이나 중증도 등의 사유로 기피하는 이용자의 돌봄 지원 확대 방안(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민간 부문 사회서비스의 품질관리 및 선도·지원 방안,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큰 틀의 제도개선 외에도 현장 종사자 및 유관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 실행방안과 추진체계에 대해서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현재 서사원에서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는 인근 지역 방문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단 평가결과 최우수(A등급) 이상 기관에 우선 연계하되, 중증치매·와상·정신질환이 있는 3대 틈새돌봄 대상자의 경우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7개소)에 연계하고 대체인력 지원 등을 통해 다인(多人)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이란 어르신 인권보호, 시설 안전성 및 재무건전성 등 좋은 돌봄을 위한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장기요양기관을 市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연 최대 1,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서울시 방문요양 좋은돌봄인증 주요 내용

좋은서비스  이용자 욕구별 맞춤서비스 제공

좋은일자리  돌봄종사자 일자리 안정

좋은기관     좋은일터 분위기 조성

 

3대 틈새돌봄 대상자 중 市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돌봄SOS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자의 경우에는 서비스 종료 시까지 업무수가를 가산(30분당 1,500원)하여 적용하거나 2명 이상 인력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市는 서사원에 소속되어 있는 종사자의 고용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시립노인요양시설 및 서울시 재가노인복지협회 등을 통해 구직수요가 있는 기관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요양보호사(207명)의 경우 서울은 총 2,606개소*의 장기요양기관(75,204명)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서사원 요양보호사의 구직수요는 해소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며, 시립노인요양시설 및 서울형 좋은돌봄인증기관 등을 통해 기관 채용계획을 안내할 예정이다.

* 요양시설 241개소, 방문요양 967개소, 방문목욕 610개소, 주·야간보호시설 479개소, 단기보호 등 기타 309개소

 

어린이집 보육교사(75명)의 경우 6개 자치구가 신규 수탁체 공모 당시 위탁 운영 조건으로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내세운 만큼 신규 수탁체로의 고용승계를 통해 고용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한편, 서사원은 당초 설립 취지와는 달리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은 담보하지 못한 채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서울시의회, 서울시 감사위원회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받아 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4.25. 통과시켰고, 4.26.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다.

 

폐지조례안이 市로 이송된 이후에도 서사원 노사 양측은 교섭을 진행하였고 지난 5.13.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중재 하에 최종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1노조가 반대하면서 임금·단체협약 협상은 결국 결렬로 마무리되었다.

 

市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여 서사원이 민간과 차별화되는 공공돌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본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점, 내부 구성원의 반대로 더 이상의 구조개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폐지조례안을 재의요구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사원 해산에 따른 시민의 공공돌봄과 종사자의 고용 문제에 대해 면밀히 살피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필요로 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시공공돌봄강화위원회 논의를 거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기문 기자 pgm0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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