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지속 검사로 시민안전 확보할 것

2024.05.20 14:28:57

- 5차례, 78개 제품 검사 실시 31개 제품에서 유해성 확인(39.7%)
- 유해성 확인 제품, 플랫폼사 판매 중지 요청 해외직구 상품 접근 차단
- 서울시, 관세청 및 3개 시험검사 전문기관과 협력 통해 피해 사각지대 최소화 할 것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지난 4월 8일(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하고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가 많은 품목을 매주 선정해 안전성 검사 실시 후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그간 5차례에 걸쳐 78개 제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31개 제품(39.7%)에서 유해성이 확인되었으며, 어린이 점토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누계

4.8(1)

4.26(2)

5.2(3)

5.9(4)

5.16(5)

78개 중

31

유해성 확인

31개 중 치발기 등 어린이제품·

생활용품 8

22개 중 신발 장식품 등 기타어린이제품 11

9개 중 어린이 점토 완구·학용품 5

9개 중

슬라임 등 완구·학용품 5

7개 중

머리띠·시계 2

 

 

어린이 신발 장식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347.6배, 납 함유량 시험에서 기준치의 32.77배 초과 검출되었다.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불임 유발 등 생식 독성이 있으며,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 납은 안전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또한, 슬라임에서 사용금지된 방부제(MIT, CMIT, CMIT+MIT)가 최대 3.82mg/kg 검출되었다.

※ CMIT, MIT는 미생물의 증식을 방지, 지연시켜 제품의 변질을 막는 살충제 및 방부제 등으로 사용되는 강한 합성 화합물이다. 호흡기와 피부, 눈에 강한 자극을 일으키며 흡입, 섭취 피부 접촉 시 심각한 부상 및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직구 상품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으며, 실제로 알리, 테무 등 해외 플랫폼에서는 유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향후에는, 어린이용 제품과 더불어 실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식품용기(냄비, 도시락 등)․위생용품(일회용컵, 종이냅킨 등) 까지 안전성 검사를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다.

 

523

530

6월 첫쨰주

6월 둘째주

6월 셋째주

6월 넷째주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가죽제품

식품용기

(냄비, 식품보관용기, 도시락, 텀블러 등)

유아용 섬유제품

위생용품

(일회용컵, 빨대, 종이냅킨)

아동용 섬유제품

공정경제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감영병관리과

(보건환경연구원)

공정경제담당관

감영병관리과

(보건환경연구원)

공정경제담당관

 

 

한편, 서울시는 정부 부처 간 중복적인 안전성 검사에서 오는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주무기관인 관세청과 협의하여 검사대상‧검사 시기 등 안전성 검사계획을 사전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아가기로 하였다.

 

※ 관세청은 관세법 제246조의3(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 의거한 안전성검사 주무기관임

 

또한,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안전성검사를 추진하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등과 상호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검사비용 50% 분담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키로 했다.(5월중)

 

아울러,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http://seoul.go.kr / 분야별정보 > 경제 > 소상공인 지원 > 공정경제 사업 > 소비자권익보호)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http://ecc.seoul.go.kr)에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2133-4896)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 상담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http://ecc.seoul.go.kr)으로 문의하면 된다.

※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피해 신고 센터(2133-4896) : 서소문 1청사 14층(전자상거래 센터 내)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지난 4월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안전 대책이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협업을 통해 국내 소비자를 보호 할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기문 기자 pgm0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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