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

2024.04.24 16:05:08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구축…기존 방문 접수도 가능
국토교통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달 25일부터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선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는데, 국토부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이번에 구축된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가능하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및 진행상황 확인 예시화면.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아울러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1600-9640)도 운영한다. 또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 있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40), 조사지원팀(044-201-5263)

오창환 기자 ckdghks1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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