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청렴 계약은 청렴옴부즈만이 지킨다

2024.04.02 20:58:36

-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 12명, 공공계약 현장 모니터링 실시
- 올해는 공사에서 용역까지 대상 범위 확대, 도 발주 사업에 집중
- ‘청렴계약 이행 서약제’의 실효성 제고 위한 제도개선 권고

[경남/안준열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민의 입장에서 공공사업 발주부터 계약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감시·평가하고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1일 도청 회의실에서 ‘2024년 1분기 경상남도 청렴옴부즈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상남도 청렴옴부즈만’(이하 청렴옴부즈만) 12명이 참석해 경남도가 시행하는 23개 용역 사업의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하고, ‘청렴계약 이행 서약제’(이하 청렴서약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제안·의결했다.

 

지난 3월 청렴옴부즈만은 경남도가 시행하는 ‘경상남도 산업단지 조성 종합계획 수립용역’ 등 23개 용역 사업에 대해 현장 모니터링을 하고, 계약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청렴서약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의결한 제도개선 권고 내용은 청렴서약서 내 ▲금품의 범위 구체화 ▲의무 기재사항 명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기간의 합법화 ▲통일된 서식 안내 등이며,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 경남도는,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취약 분야인 외부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청렴옴부즈만 모니터링 대상을 공사에서 용역까지 확대하고, 경남도 발주 사업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편, 대학교수, 회계사, 변호사, 건축사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경상남도 청렴옴부즈만은 공공사업 청렴계약 이행 여부·합목적성 등을 모니터링해 불합리한 사항은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은 감사 등을 요구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청렴옴부즈만은 도와 시군에서 발주한 5억 원 이상 공사 22개를 모니터링했으며, 공사 현장에서 균열을 발견·지적해 보강공사를 하도록 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도 했다.

 

배종궐 감사위원장은 “청렴서약제 개선안은 모든 계약과정의 필수절차인 만큼 중요성과 파급효과가 크다.”라며 “청렴서약서 작성이라는 계약의 첫 단추부터 잘 끼워 도내 모든 계약이 청렴하게 체결되고 이행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안준열 기자 qnswk67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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