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버스가 영업버스 둔갑 ‘불법 운행’ 여전

2024.03.18 14:17:38

[군산/김주창기자] 최근 개인이 자가용 버스의 명의만 사업체로 바꿔 학생카플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군산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차령 제한을 받지 않는 노후한 비사업용 버스의 운행이 될 우려가 있어 군산시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는 운송용으로 이용할 수 없다. 또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 된다.

경찰과 행정관청이 서로 단속을 떠넘기며 미루는 사이에 자가용 불법영업은 이제 기업화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학생카플 불법영업하는 자가용버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이 수 차례 제기 되었으나 시는 인력부족등 사유로 차일피일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다.

 

군산시와 경찰서에서도 편법이 난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규제 정비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민원인들의 바램이다.

 

경찰과 행정기관이 단속권한을 포기하는 사이 불법자가용 버스영업 차량에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김주창 기자 insik23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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