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품셈', 전국 최초로 시민 알기 쉽게 수치→이미지로 개편

2024.03.12 14:45:33

- 건설공사 노무비 산정기준 ‘서울형 품셈’, 이미지‧도표 삽입해 이해도‧활용도 개선
- 안전과 시민편의 향상에 필요한 민간 공동개발 품셈 18개도 수록… 건설업계‧시민 참여
- 개편된 알기쉬운 이미지 중심 서울형 품셈,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 및 내려받기 가능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공공발주 건설사업의 적정원가 산정기준 산정기준이 되는 ‘서울형 품셈’을 수치 위주에서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이미지 중심으로 개편했다고 12일(화) 밝혔다. 이미지 중심 품셈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다.

 

기존 ‘서울형 품셈’은 정부 표준품셈과 유사하게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 인력, 장비 등을 수치로 기술하고 있었는데 품셈을 처음 접하는 시민들이 수치와 내용만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시는 작업범위와 절차를 그림, 도식 등 이미지 중심으로의 ‘서울형 품셈’ 개편을 통해 건설종사자, 새내기 공무원은 물론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개편된 서울형 품셈에는 발굴대상 선정부터 현장실사와 개발까지 건설사 및 시민 등 민간이 함께 참여한 품셈 18개도 수록했다.

 

시는 지난 ’11년부터 정부표준품셈에 없거나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품셈을 자체 개발했으나, 도심지 특성을 반영한 품셈 및 개발참여를 요청한 건설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난해부터 민간 참여형 품셈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개발된 민간참여 품셈은 시민 공모전․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등 회원사를 통해 제안받은 아이디어 81개 중 민관협력자문을 통해 38개를 일차로 선정 후 이중 안전과 시민편의 향상에 필요한 18개를 뽑아 우선적으로 개발을 완료했다.

 

이로써 민간이 제안하고 함께 개발함으로써 ‘민간 참여형 서울형품셈’ 모델을 확립하게 되었으며, 공사 시 품셈이 적다는 건설업계의 불만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민간 참여형 서울형품셈 개발 현황 >

분 야

개수

개발 품셈

비고

안전

5

가스누출 감지기,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버튼 설치 등

 

시민편의

4

전기방식설비 점검, 핸드 드라이어, 비데 설치 등

 

시공품질

9

시스템찬넬, 급수급탕 분배기, 팩타입 수목등 설치 등

 

 

 

시는 민관 참여형 품셈을 개발하면서 ‘민관 합동 추진반’을 구성 운영하여 공정성․객관성도 확보했다.

 

민관 합동 추진반은 건설업계 주요 협회, 연구기관, 시공사, 자치구 등 분야별 전문가 37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제안 아이디어의 검토, 현장 방문(32개소) 등 개발 전반에 깊이 참여하여 품셈개발의 현장 활용성을 높였다.

< 품셈 개발 현장 조사 사진 >

            폴 베이스커버                  팽창탱크                     전기방식설비 점검               시스템차넬                       급수급탕분배기

 

개편된 서울형 품셈은 서울시 누리집에 접속 후 ‘분야별 정보 >행정 >재정․예산․세금 >입찰 및 계약 >계약원가심사’ 메뉴에 들어가면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하다.

※ 관련링크 :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545051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알기 쉬운 이미지 중심의 품셈은 건설 업계, 새내기 공무원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민관 협력 서울형 품셈 개발」은 민간업계와 협업의 좋은 사례로 앞으로도 민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공사 설계품질 향상과 공공 건설 사업의 적정공사비 마련에 앞장 서겠다” 고 말했다.

 

박기문 기자 pgm0113@naver.com
Copyright @2009 한국방송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