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소방서, 소방차 발목잡는 불법주정차 금지 홍보

  • 등록 2024.03.06 00: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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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발생 시 신속한 소방활동 방해하는 불법주정차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소방 차량 출동과 소방 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했다.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또한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등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시내 곳곳에서 아직도 불법 주정차 행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소방용수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앱을 이용해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하면 해당 차량은 현장 단속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발생 시 소방용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효과적인 화재진압을 위해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주창 기자 insik23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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