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대응 속도 빨라진다…112·119 긴급신고통합시스템 개편

  • 등록 2024.01.31 17: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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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19 산불신고 ‘원클릭’으로 산림청 공유…3월부터 본격 운영
행정안전부·산림청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12(경찰) 또는 119(소방)로 산불을 신고하면 즉시 산림청으로 신고 내용이 전달되는 시간이 기존에 4분에서 2분으로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을 통해 ‘원클릭’으로 산림청에 공유해 보다 신속하게 산불을 공동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 1일~5월 15일) 중 2월 한달 간 이 체계를 시범 운영하고, 오는 3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대구 군위군 군위읍 대북리 일원에서 대형 산불상황을 가정해 열린 ‘대구시 유관기관 산불진화 합동훈련’에서 산불진화헬기가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에는 112·119를 통해 산불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청 국가긴급이송정보망과 행안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거쳐야 했다. 

 

이를 통해 산림청의 산불상황관제시스템으로 정보가 들어오면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산불 발생을 인지했는데, 이는 평균적으로 4분이 걸렸다.

 

이에 행안부는 산불에 대한 신속한 상황접수는 초기대응을 위한 중대한 요소이므로 지난해 9월부터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등과 협력했다. 

 

이에 따라  기존 경찰·소방·해경 간에만 이뤄지고 있던 긴급신고 공동대응 체계를 산림청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이번 시스템 개선 작업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공동대응 체계 개편에 따라 앞으로는 112·119 신고정보가 행안부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을 통해서 산림청에 바로 전달됨에 따라 평균 2분 20초 이상 빨리 산불 정보가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산림청 상황판에 산불 신고 내용을 함께 표출해 산림청 상황실 근무자가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인 산불 정보 확인이 가능해진다.

 

산림청은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112·119 산불신고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더욱 신속하게 전달받게 돼 초기대응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불 전달체계 단순화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봄철 산불대책기간 시범운영을 통해 관련 시스템 등을 보완하고 우기에 대비해 산사태 등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장마가 시작되는 6월부터 112·119로 신고되는 산사태 발생 신고에 대해서도 이번에 개편된 산불 신고처럼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053-630-2485), 산림청 산불방지과(042-481-4257), 경찰청 치안상황과(02-3150-2033), 소방청 119종합상황실(044-205-7072)

 

박기문 기자 pgm0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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