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기부채납 관련 용어 정의부터 계획수립, 시설조성과 관리‧운영까지… 방대하고 까다로운 기부채납 공공시설과 관련된 자세한 절차와 방법을 시민들에게 쉽게 알려준다.
서울시는 복잡하고 광범위한 기부채납 공공시설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담은「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세부운영 매뉴얼(설명서)」을 제작·발간했다고 29일(월) 밝혔다.
‘기부채납 공공시설’은 용도지역의 변경이나 용적률, 높이 완화 등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도로, 공원 등을 포함하여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공공청사 등 지역 필요 시설을 말한다.
기존 기부채납 공공시설은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도로, 공원 등 기초적인 시설을 의미했으나 사회적 변화와 다양한 시민 요구를 반영해 최근 복지·문화·체육·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건축물 설치·제공 및 현금 기부채납으로 그 유형이 확대됐다.
이미 서울시는 ’15년부터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계획수립부터 준공 후 모니터링, 현금 기부채납 절차 등을 아우르는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방침을 마련했으나 방침만으로는 방대하고 전문적인 내용 이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좀 더 자세하고 체계적인 세부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매뉴얼 발간이 사업자의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추진과 공공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운영에 도움을 줘 시민들에게 보다 높은 품질의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뉴얼 제작 시 단계별 상세 설명과 예시를 들어 업무 경험이 많지 않은 민·관 실무자부터 기부채납 공공시설에 관심 있는 시민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강조했다.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세부운영 매뉴얼’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s://urban.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향후 서울시와 자치구 및 관련 협회·학회 등에 매뉴얼을 배부해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계획수립부터 준공 후 모니터링까지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미정 서울시 재정기획관은 “민간과 공공의 협력으로 완성되는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신속하고 원활한 조성을 위해 이번 매뉴얼을 제작하게 됐다”며 “업계 종사자는 물론 기부채납에 관심있는 시민들도 쉽게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