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14일 이동주의원은 소상공인 단체의 협상력을 강화하여 ‘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소상공인기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 단체는 대기업이나 가맹사업 본부,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그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해 소상공인은 여전히 대기업 등과 대등하게 협상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따라서 정부가 소상공인의 단체 구성과 협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이동주 의원은 개정안에 정부가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단체가 대기업·가맹본부·플랫폼업체와 동등하게 협의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이 의원은 “‘을’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상공인의 지위 향상과 대·중·소 기업간 상생협력을 도모하여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