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자동차 개소세 인하는 이달 말 종료

2023.06.09 01:17:52

기재부, ‘2023년 하반기 발전연료·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운용방안’ 발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발전연료(LNG·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누적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코로나19팬데믹으로 인해 위축된 내수 진작 차원에서 시행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된다. 

 

정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발전연료·자동차 개소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자동차 출고가의 5%→3.5%) 제도를 이달 말 종료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자동차 개소세율을 5%에서 3.5%로 30% 인하했다. 이후 2020년 상반기 인하폭을 70%까지 늘렸다가 같은 해 하반기 30%로 축소했다. 개소세 인하 조치는 2020년 7월부터 6개월 단위로 다섯 차례 연장돼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 산업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된 점 등을 감안해 자동차 개소세 감면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으로 국산차에 대한 개소세 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 기존 국산차와 수입차 간 과세표준 차이로 인한 역차별 논란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 100% 감면과 18세 미만 3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시 개소세 감면 등 특례 제도는 계속 시행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와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과 함께 전기·수소차 등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친환경 자동차가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 개소세와 함께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세 15% 한시적 인하 조치는 발전연료 가격 상승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0)

 

김국현 기자 kkh111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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