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모태펀드법 통과와 벤처캐피털 활성화’홍정민 국회의원 특강

2023.05.22 16:26:53

- 홍정민 의원,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로 벤처 생태계 강화에 도움 기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17일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핀란드 타워에서 <민간모태펀드법 통과와 벤처캐피털 활성화>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이번 강의는 벤처 투자업계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관심이 높아 홍 의원에 요청한 것이다.

 

이날 특강에는 투자업계 관계자와 특강 주제에 관심 있는 학생과 교직원 약 8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담당 사무관도 참석해 현장 에서 나오는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홍정민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이 된 이후 이어온 벤처·스타트업을 위한 입법활동을 소개하고, 올해 초 대표발의하고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된 일명민간모태 펀드법에 대해 설명을 이어나갔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촉법)일부개정법률안 그간 공공 위주로 이어져왔던 벤처투자가 민간 영역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모태펀드의 법적 조성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민간모태펀드의 정식 명칭은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다. 벤촉법 시행일(23. 10. 19)에 맞춰 중기부는 하위법령을 마련중이다.

 

현재 중기부가 준비중인 하위법령()에 따르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최소 규모를 1천억원으로 하고 출자금액의 60%이상을 타 벤처투자조합에 의무적으로 출자해야 하며, 상장주식 보유 비중은 40%까지 열어둬 수익성 중심의 분산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모태펀드 운용사가 자펀드 운용사로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자산운용사나 증권사가 창업투자회사 등과 함께 민간재간접벤처투자 조합 결성에 참여할 수 있게 공동 업무집행조합원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홍정민 의원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담은 조세 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는데, 조특법 개정안은 올해 안으로 국회 기재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에서는 조특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 및 통과 촉구,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준의 인센티브 필요, 민간 영역 벤처투자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외에도 세컨더리 마켓 활성화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홍정민 의원은 최근 벤처투자 시장이 크게 위축되어 있고 언제 회복될지도 모르는 어려운 환경이다.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조성을 계기로 민간에서의 벤처 투자가 조금이라도 활발해지고, 이를 통해 보다 건실한 벤처 생태계 조성에 도움되기를 기대한다.”밝혔다.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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