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과연 사법정의가 살아있는가? 김명수 사법부에 묻고 싶다.

2023.05.20 11:35:05

송석준 의원 성명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도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명 당시부터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이후 정치인들에 대한 판결에서 종종 편향적 재판지연,

편향적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선택적 정의‘ 행태를 보여 왔다.

 

5월 18일 어제 확정된 두 건의 대법원 판결은

’선택적 정의‘의 대표적 사례를 말해주고 있다.

 

먼저 김태우 강서구청장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죄 확정판결은 공익제보적 성격의 사건에 대한 속전속결 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케 했다.

대법원에 상고된 지 10개월도 안 돼 확정된 것이다.

 

반면, 김태우 전 수사관의 공익제보로 기소된 조국과 백원우의 직권남용 사건은 1심이 겨우 끝났거나 1심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채 법정에서 표류하고 있다.

 

김선교 의원 회계책임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더욱 가관이다.

대법원에 상고된 지 3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되어 의원직을 상실케 했다.

 

그런데 김명수 사법부는 민주당 관련 인사들 재판에서는 노골적으로 사법지연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3년이 되어가는데도

1심 진행 중이고, 윤미향 사건은 1심 선고까지 2년 5개월이나 걸렸고

최강욱 의원 사건은 대법원에서 속절없이 잠자고 있다.

 

민주당에게는 관대하고, 국민의힘에게는 혹독한 편파재판이 도를 넘고 있다.

사법부의 본질은 공정이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편파만을 일삼는 사법부는 반드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김명수 사법부가 불공정 사법부로 기억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민주당의 눈높이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판을 해야 한다.

그것이 임기만료를 앞둔 김명수 사법부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방법이다.

 

2023.5.19.

국회의원 송 석 준

박기문 기자 pgm0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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