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안착 및 교육·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힘 합친다

2023.03.23 02:04:43

교육부·저출산고령위·복지부·여가부 등 제1차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 늘봄학교의 성공적 현장 안착을 위한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 지자체 및 학교 내 지원인력 배치 등 관계부처 협업 강화
□ 빈틈없이 촘촘한 초등돌봄 제공을 위한 관계부처 돌봄정책 연계 활성화
□ 지역 내 돌봄수요 공동대응을 위한 교육청-지자체 협력방안 모색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3월 22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초등돌봄 정책의 연계·협력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수요자 중심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1차 관계부처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교육부는 지난 2월 교육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국장급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이번 제1차 협의회를 시작으로, 향후 부처별로 추진하는 돌봄정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돌봄정책 개선을 위한 범부처 합동과제 발굴 등을 위해 분기별로 정기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 주재로 ①늘봄학교 지원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협업, ②부처 간 초등돌봄 사업 연계 방안 및 ③지역단위 초등돌봄 운영체제 구축을 위한 교육청-지자체 협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이날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늘봄학교 지원 강화를 위한 부처 간 협업 확대

 

먼저, 교육부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늘봄학교’의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 늘봄학교 지원 강화를 위해 필요한 관계부처 협력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 국정과제 84.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늘봄학교 개념)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돌봄(Educare)* 통합 서비스

* 방과후 프로그램(교과연계, 특기적성 등 교육) + 돌봄(휴식, 놀이, 간식 등) 통합 제공

 

‘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2023.1.9.) 이후 교육부는 5개의 시범교육청과 214개의 늘봄학교*를 선정(~2023.2.)하고, 이번 3월부터 ①초1 교육․돌봄(에듀케어) 집중 지원, ②미래형·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 ③아침·틈새·저녁돌봄 등 돌봄유형 다양화, ④교육청 중심 운영체제 구축 등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 인천 30교, 대전 20교, 경기 80교, 전남 41교, 경북 43교

 

1 체육·문화·예술교육 등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먼저, 교육부는 늘봄학교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가 핵심임을 밝히고,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등 관계기관이 추진하는 체육·문화·예술 프로그램과의 연계 현황 및 앞으로의 협력 방향을 논의하였다.

 

양 부처는 214개 늘봄학교 중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1학생 1종목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지정 스포츠클럽학교특화 프로그램*’의 연계를 진행하고 있다.

 * 문체부 지정 스포츠클럽에서 체육지도자 파견, 체육활동 프로그램 등을 학교에 지원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방과후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과 더불어, 지역 내 체육지도자 인력풀 공유 등을 통한 내실 있는 체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하고,

 

‘늘봄학교 지원 학교문화예술교육*(1개 교육지원청, 7개교)’ 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하기로 하였다.

*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한 대상별 프로젝트 기획, 운영지원을 통해 학교(학생)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미래형 문화예술교육 지원

 

2 은퇴자(실버인력)를 활용한 늘봄학교 인력 확충

 

관계부처는 지역 특성과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퇴직교원 등 은퇴자(실버인력)를 활용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은퇴 이후 노인들이 생애 경력과 역량을 활용하여 늘봄학교의 아침·저녁·틈새 돌봄, 등·하원 안전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의 노인(시니어) 인력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3 초등돌봄 관련 교육청-지자체 협력 강화 지원

 

교육부는 기존 단위학교 중심 운영체제에서 지역단위 전담 체제로의 개편을 위해 방과후·늘봄지원센터를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대상 인력 재배치 안내자료에 늘봄학교 수요를 포함하는 등 지자체 인력 배치를 유도(’23~)하고 있으며,

 

앞으로 교육부와 공동으로 협의체를 운영하여 교육청-지자체 간 연계·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처 간 초등돌봄 사업 연계·협력 강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우수 돌봄자원의 공유·활용을 통한 돌봄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돌봄 기관 간 연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교육부의 늘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학교돌봄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여가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부처별로 추진 중인 돌봄사업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였으며,

 

돌봄기관 간 시설·프로그램·인력* 및 돌봄시설 정·현원, 대기아동 정보 공유 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사례) 경북교육청 마을밀착형 ‘굿센스’ 사업: 28개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32개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지원으로, 2023년 3월 기준 초등학생 969명 참여 중

< 참고: 부처별 초등돌봄 정책 추진현황 >

유형

소관부처

운영현황

인원*

주요 지원내용

늘봄학교

교육부

5개 교육청 214교

초1 교육‧돌봄(에듀케어) 5,144명

 

오후돌봄 10,010명

 

방과후 연계 돌봄 2,275명

입학초기 교육‧돌봄(에듀케어) 

미래형·맞춤형 프로그램

아침·저녁·틈새돌봄 등 지원

초등

돌봄교실

14,970실

299,400명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지원,  

급・간식 지원 등

학교

돌봄터

보건

복지부

70실

1,621명

방과후돌봄·프로그램 및

급・간식 지원 등

다함께

돌봄센터

881개소

20,676명

지역아동센터

4,253개소

122,044명

(전체 정원)

보호, 교육, 문화, 정서지원,

지역사회 연계, 급・간식 지원 등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여성

가족부

342개소

6,908명

(초등정원)

체험활동, 보충학습지원,

상담, 급・간식 지원 등

* 인원 현황은 늘봄학교(2023.3.8 기준)를 제외하고, 2022.12월 공급정원 기준

 

한편, 고용노동부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1년) 및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가정돌봄 관련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일하는 부모의 가정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전환 시 최대 2년), 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시간~35시간

 

교육청-지자체 협력방안 모색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역단위 초등돌봄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 방안도 논의되었다.

 

지역돌봄협의체*의 구성·운영을 독려하여 지역 내 돌봄수요 파악, 공급계획 수립, 돌봄기관 간 관계망(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 지역 내 돌봄 사령탑(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지역돌봄협의체 구성 현황 :‘22년 기준, 광역지자체 14개(82%), 기초지자체 167개(73%)

 

이와 더불어, 늘봄학교 내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 유휴시설 활용에 대한 논의와 함께, 늘봄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관리·운영을 위한 지자체의 참여 활성화 등도 논의하였다.

* 아동친화적 돌봄교실, 방과후·늘봄지원센터, 수영장·체육관 등 설치(※ 기초지자체 단위 설치)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앞으로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협의회에서 논의·발굴된 주요 안건은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안건에 따라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단체 관계자 포함 가능

 

나주범 교육부 차관보는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지역의 특성과 아동·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라고 밝히며,

 

“앞으로 정기협의회 개최를 통해 중앙 및 지역 차원의 합동과제를 발굴하고 협업을 추진하여, 돌봄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명성 기자 kms40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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