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불법 주·정차 방지 위한 고정식 CCTV 운영 재개

2023.03.22 16:06:29

4월 2일까지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이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운영을 4월 2일까지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4월 3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여건을 고려해 2021년 2월부터 불법 주·정차 고정식 CCTV 운영을 한시적으로 유예했으나 최근 예산상설시장 방문 차량 증가로 불법 주·정차 민원이 급증했다.

 

특히 원활한 보행·교통환경 조성과 군민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과 불법 주·정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일부 구간에 대해 단속 강화 및 시간 등을 조정해 운영을 재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덕산초 사거리, 금오초 정문 등 어린이보호구역은 기존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던 단속시간을 8시부터 18시까지 변경할 계획이며, 단속 유예시간 또한 기존 20분에서 10분으로 줄일 예정이다.

 

예산군청, 삼선당약국 사거리 등 구간에 대해서도 기존 25분이었던 유예 시간을 20분으로 줄이고 점심시간 유예 시간을 기존 11시 30분부터 13시 까지를 11시 30분부터 14시까지로 늘릴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예산군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차량도 크게 늘어나 불법 주·정차 민원이 많아지고 있다”며 “군민과 방문객의 안전한 보행·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창환 기자 ckdghks1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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