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023년 상반기 소·염소 구제역 예방백신 일제 접종 실시

2023.03.14 21:54:14

구제역 차단 위한 백신접종 적극 참여 당부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오는 3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소·염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예방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

 

소 5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의 전업농은 축협동물병원을 통해 구매가의 50%(농가부담액)로 백신을 구입해 접종이 가능하며, 그 외 소규모 농가는 군에서 백신을 구매해 각 읍면을 통해 지원할 예정으로 특히 소규모 농가의 경우 수의사를 통한 무상 접종 지원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5월 1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구제역 항체 양성율 일제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검사결과 축종별 항체양성율 기준(소 80%, 염소·모돈 60%, 비육돈 30%이상) 미달 시 해당 농가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는 만큼 모든 우제류 사육농가는 4월 30일까지 사육 중인 모든 개체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지난 2011년 구제역 발생으로 축산물 소비위축과 수출통제에 따른 축산농가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며 “지난 2019년에는 경기 안성과 충북 충주 지역 한우농가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한 만큼 백신 접종 누락 시 언제든지 구제역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해당 기간 내 모든 농가는 백신 접종에 동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구제역은 우제류(발굽이 두 개달린 가축으로 소, 염소, 돼지, 사슴이 해당)에서 발생하는 제1종 악성 가축전염병으로 발굽과 유두, 구강점막 등에 수포성 질환을 일으키며, 심할 경우 폐사를 일으키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이다.

오창환 기자 ckdghks1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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