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쉬운 판결문 제공, 배려 아닌 의무!”

2023.03.14 16:58:36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은 재판 당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판결문을 작성 및 제공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판결문이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재판 당사자가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일 경우 점자자료, 수어 또는 문자통역 등의 방식으로 판결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진정한 법치주의의 구현은 사법 영역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을 때 가능하며, 국가는 국민 누구도 법조문이나 판결문을 이해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9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2·3차 보고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장애인의 ‘사법에 대한 접근’에 여전히 제한이 있음을 우려하며 권고 사항을 제시한바 있다.

 

이원욱 의원은 “장애인이나 노약자에게 쉬운 판결문을 제공하는 것은 배려가 아닌 의무”라고 강조하며, “국민 누구에게나 불편함 없는 사회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미흡한 요소들을 찾아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강득구 고영인 고용진 김민기 김영배 김영진 김철민 박광온 박용진 박정 소병철 오영환 유기홍 윤영찬 윤후덕 이용빈 이정문 장철민 전해철 정춘숙 최종윤 홍기원 홍성국 홍익표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박기문 기자 pgm0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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