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 자립준비청년 학자금 대출 부담 확 낮춘다

2023.03.14 01:26:52

자립준비청년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법적근거 명확해져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갑 ) 은 자립준비청년의 학자금대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13 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재학기간 이자면제 대상에 「 아동복지법 」 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를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재학 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고 취업 등 일정 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토록 하는 대표적인 학자금대출 제도로 지난 2010 년에 시행됐다 .

 

현행법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등이다 . 현재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이자면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만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받고 있다 .

 

문제는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으로 일정 소득이 발생해 수급자 , 차상위계층 자격을 상실한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가 강선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2017 년부터 2021 년까지 공동생활가정과 아동양육시설 퇴소자 5,653 명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2,084 명 , 차상위계층은 60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강선우 의원은 “ 경제적 자립기반이 열악한 대부분의 자립준비청년에게는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 밖에 없다 ” 고 말하며 ,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립준비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이 대폭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고 강조했다 .

김명성 기자 kms40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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