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 < 농민 세금감면제도 일몰연장법안 > 8 건 대표발의 !

2023.03.10 14:06:39

- 농민 생업안정 위해 감세 ⋅ 면세 일몰기한 2028 년말까지 5 년 연장 입법 추진
-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 5 건 ,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 3 건 제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농민의 생업 안정과 농협의 농어민지원사업 활성화 유지 목적으로 조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행 중인 각종 세금감면 특례제도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 말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세면세 특례규정 중 주요항목들의 일몰기한을 2028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5건과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3건 등 총 8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종래 농민과 농협수협축협 등 협동조합법인들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어온 감세나 면세 특례제도의 경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주기적으로 개정작업을 추진해야 구조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농민과 농협 에 대한 각종 조세감면과 저율과세 제도가 상당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어, 올해말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민농업 관련 세금감면제도 8건에 대하여 그 일몰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윤 의원은 8건의 국세, 지방세 감면 특례조항을 통해 농민과 협동조합들이 감면받게 되는 세액은 적지 않은 규모라고 설명하면서, “극심한 경제위기 속에서 고통이 심화되고 있는 농민과 농업분야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민 세금감면제도 일몰연장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5건과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3의 주요내용 및 효과(연간 감면세액)는 아래의 표와 같다.

(2022년 기준, 단위: 억원)

항목 (조세특례제한법 조문) - 법안별 주요내용

감면세액

개정의견

농업용 면세유(§1062 )

6,127

2028

1231일까지

5년 연장

농업법인 법인세 면제 등(§66, §68)

626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12123 )

60

농업인 융자예금 인지세 면제(§116)

23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106 3)

추정곤란

소계(5)

6,836

항목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문) - 법안별 주요내용

감면세액

중앙회 농어민 교육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25% 감면(§14 )

5

농축협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14 )

483

자경농민 경작목적 농지 취득세 50% 감면(§6 )

1,029

자경농민 농업용 시설 취득세 50% 감면(§6 )

92

농업법인 설립 후 2년내 취득 영농 부동산 취득세 75% 감면(§11 )

127

농업법인의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50% 감면(§11 )

256

소계(3)

1,992

 

합계(8)

8,828

 

김주창 기자 insik23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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