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폐회

2023.02.24 03:55:54

- 간담회 및 현장방문, 11건의 부의안건 의결처리 -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제253회 임시회를 14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마감했다.

 

23일 열린 본회의에는 군산시 보훈단체협의회 50명이 방청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제9대 군산시의회의 위상을 알리는 한편, 국인산업의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 적정통보 결정 즉각 철회 촉구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전북지방환경청의 국인산업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 중단에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이번 임시회는 간담회와 현장방문, 군산시이통장자녀장학급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군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등 총 11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23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박경태·윤신애·한경봉·송미숙·이연화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먼저 박경태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영케어러(Young Carer)’라 불리는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해 선제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어 핵가족시대에 노인은 더욱 늘어나고 출생율이 낮아질수록 젊은 부양자들이 많아질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최근 가족구성원 중 만성질환이나 신체장애 등이 있는 구성원을 돌볼 사람이 없어 가족의 돌봄과 집안일을 해야만 하는 가족 돌봄 청(소)년들의 자살과 사고사 소식이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음을 안타까워 했다.

 

이에 군산시의 가족돌봄 청년을 위해 군산시의 빅데이터 시스템,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등을 활용, 학교-병원-시의 협력망을 구축하여 관내의 가족돌봄 청년들을 찾아내고 실태를 조사할 것과 가족 돌봄 청년들에게는 학업과 일자리, 돌봄 및 생계, 심리상담,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여 집행부 내 여러 부서가 연계될 것, 정책 추진의 예산 확보를 위하여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 및 지원과 관리 체계를 구축한 서대문구를 사례로 군산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금회, 기금 등을 활용해 전방위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 힘쓸 것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다음 윤신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1월 설 명절의 최대의 화두는 단연 ‘난방비 폭탄’이었다며 도시가스, 전기요금 급등으로 난방비 등 각종 공공요금이 대폭 오르면서 시민들의 근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에너지 가격 급등과 이상기온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인한 경제 상황과 맞물린 사회재난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에서는 지난 1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에 난방비 59만 2천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의‘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금 지급이 아닌 가스요금 할인 지원으로 도시가스 미사용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신청 위주로 운용되어 지원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 방법을 모르면 지원조차 받을 수 없다면서 정읍시, 남원시, 고창군, 무주군 등 많은 전라북도 시군에서는 가구당 20~30만 원의 긴급 지원 대책을 앞다투어 발표했는데 군산시는 난방비 폭탄에 신음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검토해야 할 것은 전 세대 지급 방안이며, 만약 재정이 여의치 않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노인가구, 농축수산업 종사 가구 등에 추가로 에너지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다음 한경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는 졸속행정을 당장 중단하라며 군산 로컬푸드복합센터 주차장을 우선 확보하고 군산 가족센터 입지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군산시는 작년 10월 경암동 화력발전소 앞 부지에 국·도비 등 총 25억 3천만 원을 투자하여 1층, 연면적 633㎡, 주차장 14대 규모의 군산 로컬푸드복합센터 신축을 준공하고, 금년 4월 개장을 준비 중에 있으며, 같은 대지 안에 구)수송동사무소 건물에서 운영 중인 군산시 건강가정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확대하여 2024년까지 국·도비 등 총 69억 원을 투자하여 3층, 연면적 약 2,000㎡, 주차장 32대 규모의 군산 가족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군산 로컬푸드복합센터와 군산 가족센터는 주차장도 좁지만 입지 선정 자체가 잘못됐다며 군산 로컬푸드복합센터의 경우 근처 이마트를 비롯하여 장미동·구암동·조촌동 로컬푸드 직매장과 옥산면의 옥산농협 로컬푸드직매장 등 있어 서부권 주거지역으로 우선 검토해야 했고 군산 가족센터 또한 군산시 다문화가족 거주현황을 볼 때 나운동, 수송동, 소룡동 순으로 많은데, 주 이용대상 시민의 거주지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동떨어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준공된 군산 로컬푸드복합센터를 이제와서 철거할 수는 없는 일이니, 관련 부서 간 원활한 협의를 통해 아직 건축설계 중인 군산 가족지원센터를 수요자의 이용 편의성이 높은 지역으로 입지를 재검토하기 바라며, 그렇게 비워지게 될 공간에는 로컬푸드복합센터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을 확충할 것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다음 송미숙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 하제마을 팽나무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산205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2021년 6월 25일 전라북도 지정 문화재 제148호인 군산 하제마을 팽나무는 다른 지역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팽나무에 비해 크기와 모양새가 좋고, 생육을 위한 입지적 특성이 우수하며, 식물학적·경관적 가치가 높은데다가, 마을주민에 의해 신성시되고 보전된 성황림(城隍林), 풍년을 점치는 기상목(氣象木), 배를 묶어 정박하는 계선주(繫船柱)로 알려져 역사적, 민족학적 가치 역시 높다고 했다.

 

이에 문화재는 현재의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우리의 문화적 소산이라며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역사를 간직하고, 군산의 자연을 보여주는 군산 하제마을 팽나무가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 위해 군산시와 군산시민의 적극적인 대응과 관심을 부탁한다며 집행부에 노력을 촉구했다.

 

다음 이연화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붕따우시와 인력정보 플랫폼 구축을 통해 도농어촌에 안정적인 외국인 노동인력을 도입하자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우리시는 2016년 이후 꾸준히 인구가 감소하며 22년 3월엔 인구 소멸 위험지역 113개 도시에 포함되었다며 인구 감소는 저출산 요인도 있지만 지역 인구 유출도 못지않은 주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유출인구는 곧 노동력의 유출로 이어지며 고령화된 농어촌은 물론 산업현장까지 인력 공백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농어촌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도, 김 양식장을 운영할 수 없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계절근로자를 유입시키고 있지만, 허용 범위가 좁고 신청 인력에 비해 배당 인원에 제한적이며, 이탈률이 높아 실효성이 낮은 실정으로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이탈률 최소화를 위해 전담기관 지정을 통한 외국인노동자 이탈 방지 대책을 마련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외자매결연으로 경제공동체를 구성 인력 조달 간소화를 추진하였으며, 서울 서대문구, 대구 달서구 외 다수의 지자체는 지자체만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안정적인 외국인 노동시장 연계에 앞장서는 좋은 예가 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군산시는 지난해 8월 전라북도 내 지자체 최초로 베트남과 우호 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베트남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문화·경제·인적교류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베트남의 고용허가제는 모범적인 외국인 고용제도로 인정받고 있어 인력중개 플랫폼을 통해 신분이 보장된 붕따우시의 노동력을 유입한다면 안정적이고 예상 가능한 노동인력 시장 확보로 일손 해결은 물론 생산성 향상,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어 베트남 붕따우시와의 인력중개 플랫폼 사업 구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담인력 구성 등의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국인산업의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 적정 결정 철회 촉구」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한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군산시에는 생활폐기물, 산업폐기물, 환경부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등 쓰레기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5곳의 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소각시설의 포화상태에도 불구하고 전북지방환경청장은 군산시 비응도동 소재 국인산업이 2020년 12월 28일 제출한 1일 94.8톤 처리용량의 폐기물 고온소각시설 신설계획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군산시가 두 차례에 걸쳐 사업계획의 부적정성 의견을 피력하였음에도 2022년 8월 31일 적합 통보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산시는 연평균 초미세먼지가 환경기준을 훨씬 상회하고 전북도 내에서 대기오염물질과 발암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배출량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서 소각 과정에서 다이옥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증가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인근 오식도동의 주거지역과 비응항의 해양관광 상업지역의 주거 및 생활환경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며 군산시의회는 지난 12월 환경부와 전북지방환경청의 라돈침대 소각계획에 이어 전북지방환경청장의 신설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무책임한 적합통보 결정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했다.

 

이에 “▲지자체와 시민의 의견을 묵살하는 국인산업 폐기물소각시설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 결정을 즉각 철회 ▲해당 사업계획에 대해 지자체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주변환경피해, 시민의 건강권 침해, 사회적 갈등 유발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 ▲군산시는 대한민국의 소각장 집합소가 아니니 더 이상 군산시민을 기만하지 말 것”을 환경청에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한편, 김영일 의장은 폐회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17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에 새만금 동서도로 및 신항만 방파제 1차 심의가 개최되었다”면서 “관할권이 군산시로 귀속될 수 있도록 시민과 의회, 집행부가 똘똘 뭉쳐 적극적인 대응과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한편 제253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을 다음과 같이 처리했다.

▲ 군산시이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군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군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활성화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가결)

▲ 군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수정가결)

▲ 건설기계종합시험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가결)

▲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부결)

김주창 기자 insik23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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